관람객 및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 시 목줄 착용 혹은 켄넬(이동장)에 넣어서 관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,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장착을 위해 반려동물 배뇨는 전시장 내 펫 화장실이나 반드시 배변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거 2013년 1월 1일 부터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, 주택 및 준주택 이외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. (2014년 1월 1일 이후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